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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혜택

월500만벌자 2023. 8. 30. 22:12

청약통장 혜택이 늘어났다. 통장 금리가 인상된것이다. 청약통장 혜택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보았다.

 

 

청약통장 혜택

8월30일 부터 금리가 인상된다고 문자와서 확인해보니, 0.7%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다.

청약통장 혜택
청약통장 혜택

알고보니 8월30일부터

일반청약통장은 2.1%에서 2.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3.6%~ 4.3%

로 인상된다고한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하는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에 배우자통장의 보유기간을 절반까지 인정해준다고 한다.원래는 본인통장만 가지고 점수를 산정했었는데 기혼자에게는 좋은일이다. 다만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되기때문에 무조건 점수합산하는게 꼭 좋은일많은 아닐수도 있다.

거기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납입인정기간도 원래의2년에서 5년까지로 늘어났다.인정총액도 원래는 240만원이었는데 600만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원래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었는데이제는 통장 가입일수를기준으로 더오래가입한사람을당첨자로 선정한다는것이다. 8월 30일을 기준으로 아직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하반기중으로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다. 203년도 올해까지는 그대로 연간 납입한도240만원에서 최대 40%까지만 소득공제해주지만,내년부터는 300만으로 납입한도가늘어나니.300만원 곱하기 40프로의 1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수 있다. 그리고나는 해당사항이 없지만청년우대형 통장의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25년도까지 연장될거라고 한다.

그리고 통장을 오래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대출우대금리를 0.2%~0.5%까지 낮춰준다고 하니 없으신분들은 당장 만들어두시길 권합니다. 금리가 0.2%~0.5% 저렴해지면 이자로 지출해야할돈도 많이 아낄수 있으니 말이다. 꾸준히 청약 일정확인해서 좋은 집 마련해야 겠다.